경기 수원시가 영통구 경기방송 부지(영통동 961-17)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
시는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한다.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경기방송 소유 부지로 영통지구단위계획 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지만 지난 2013년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해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한 바 있다. 경기방송의 폐업 신청(3월 16일)에 따라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용도 완화와 취지와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