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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안내 리플릿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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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안내 리플릿 제작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4.0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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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차구역 위반 매년 증가…동주민센터 등서 표지 배부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 불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공간이다. 따라서 주차가능 표지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과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주차,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 적치로 주차 방해 행위, 주차가능 표지 대여· 양도 등이다.

구는 이같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건수가 2015년 283건에서 지난해 1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민 인식 확산을 통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

리플릿엔 불법 주차, 주차 방해, 부당 사용 등 주요 위반 내용과 과태료, 주차가능 표지의 올바른 부착법, 주차위반 신고 방법 등이 수록됐다.

구는 동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발급시 전달한다. 아울러 종로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모니터링 요원들이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부착하고 주차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주차장 관리인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중주차 등 장애인 전용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대여, 양도 또는 위·변조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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