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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인천 운북동 일대 세륜시설서 건설오니 방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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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인천 운북동 일대 세륜시설서 건설오니 방치 눈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4.0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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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투기업체 수사기관 고발
농지전용허가 없이 성토작업
인천시 중구가 운북동 일대 세륜시설에서 나온 찌꺼기인 건설오니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인천시 중구가 운북동 일대 세륜시설에서 나온 찌꺼기인 건설오니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인천시 중구가 운북동 일대 세륜시설에서 배출된 건설오니(슬러지)를 처리하지 않고 투기한 A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 의뢰했다.

실제로 통행하는 대형화물차량의 바퀴에 묻은 흙먼지를 제거하는 세륜시설에서 나온 찌꺼기인 ‘건설오니’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6일 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환경보호를 지키지 않은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투기한 위반사실을 적발, 경찰에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A업체는 운북동 일대 논 259m2 면적에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농지전용허가 절차없이 ‘콘크리트 타설·잡석포장 및 세륜시설’로 사용 중인 사실이 적발돼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10일까지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조치했다”면서 “‘해당 업체는 올해 농사를 짓기 위해 성토작업을 실시한 것’이라고 구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3개 관련부서가 회의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개별법 적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업체 측은 “현재 공사가 멈춰 있어 현장관계자가 연락이 안된다”며 “현장관계자에게 취재 요청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태” 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환경보호 관련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부과되는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쉽게 불법을 자행하므로 사법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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