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역별 민생지원금 금액편차 적어진다
상태바
지역별 민생지원금 금액편차 적어진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4.06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 금액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분 인정 전망
지원금 합산 총액은 다소 줄어들듯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관련 민생지원금이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분담분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가운데 80%를 중앙이 내고 나머지 20%는 지방에서 분담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난소득 재원을 짜내느라 관련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어서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 20%를 추가로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정부가 이러한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하면서 지자체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줄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금액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분인 20% 이상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이미 분담(매칭)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자체 지원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 20%를 분담해야 하며, 자체 민생지원금 외에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앞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매칭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며 “추가 재원이 없는데 더 분담하라고 지자체에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광역단위에서 1인당 10만원, 기초단위로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A시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광역 40만원, 기초 80만원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80만원까지 총 200만원을 받게 된다.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서 지원계획이 없는 B군에서는 똑같이 소득 하위 70%인 4인 가족이라도 정부가 지급하는 80만원에 지자체 분담분 20만원 등 총 100만원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 10만원을 지원하는 C시가 있다면 기존에 지원하기로 한 10만원 외에 추가로 10만원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분담(매칭)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 80만원을 합치면 최종 지원금은 역시 100만원이 된다. C시에서 재정 여력이 있으면 1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매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만약 일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분 2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면 A시의 지원금은 220만원, C시는 110만원으로 늘어나 B군과의 차이가 벌어진다. 정부는 이런 편차를 줄이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른 (재난 관련 지원금) 금액 차이가 작아지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