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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양구 이리 주민들, 민간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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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양구 이리 주민들, 민간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철회 촉구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0.04.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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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마을공동재산 매매당시 ‘전통한옥외 투기목적 개발안돼’ 특약 명시
ES “시공중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재산피해 사업주체가 책임지고 보상”
양구군 “관련 법률·시행령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기준’ 따라 최종 처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이리에 추진중인 대규모 민간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산 8-7번지외, 약 13만m²)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공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건립공사부지는 지난 2007년 4월 1차 매매당시 ‘마을공동재산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전통한옥이외의 투기목적으로 개발할시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한다’로 돼있다.
 
즉 투기목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매매계약이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단 이 당시 매수인은 현재 개발주인 사업주에게 건립공사부지를 매도한 매도인은 아닌것으로 파악됐다.
 
양구읍 이리 이호성 이장은 “태양광발전소 패널을 설치해 개발하게 되면 환경이 훼손될 수 밖에 없어 산의 포층이 황토로 벌거벗게 되고 산세변형 등에 따른 황토물과 토사로 인한 피해와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피해도 오롯이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건립공사부지 위치는 이리마을의 머리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면 약 30여 가구의 마을 대부분이 토사물을 감당하지 못 할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사업주 (주)ES는 “시공중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재산피해(토사유출, 농작물피해 등)는 사업주체가 책임지고 보상한다”고 확약서로 밝혔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한 후에는 마을주민들이 시공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시 사업주체는 적극수용해 반영토록한다”로 ‘확약서’에 명시돼 있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책임의 구분이 없어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마을간의 상생의 의미로 이리마을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히며 “2억 원 지급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확약이행에 대한 ‘공증’을 하기로 한다”고 확약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추진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인허가가 가장 중요한데 산지전용허가, 재해환경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만 남아있는 가운데 민원이 발생, 인·허가 절차가 멈춰 억울하고 가혹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양구군에서는 “관련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주변지역의 피해여부, 향토 문화적 가치 및 수목류 보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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