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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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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제정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0.04.0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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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감면·의전 예우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뜻한다. 정선군내 병역명문가는 12가문 74명이다.
 
군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즉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인 본인 및 본인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에는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군은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정선군에서 주최하는 주요 기념행사 시 우선 초청하는 의전상 예우와 정선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등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정선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80%, 정선하늘공원 등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병역명문가는 신청자격을 갖춘 가문이 각 지방병무청 신청을 통해 병무청에서 심사·선정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5400여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다.
 
김영환 안전과장은 “정선지역 병역명문가는 현재까지 총 12가문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도내서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제정은 도내 철원·횡성·인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제정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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