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광진구,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광진구,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추진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4.0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사업주에 고용유지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체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아닌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매달 50만원 씩 2개월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구에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일정금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원금 수급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제출해 고용 유지가 확인된 후에만 2개월 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용유지 사업장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방문신청, 온라인(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구청 내에 위치한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광진가족쉼터에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능하고 등기우편은 30일까지의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휴직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다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