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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도시 만든다…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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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도시 만든다…기본 조례 제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4.07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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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속가능성을 구정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달 31일 구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이달 중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발활동이다.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의미한다.

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대문! 미래를 품다'란 비전으로 5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과제들은 ▲권역별 공간전략으로 상생하는 경제 서대문 ▲다함께 누리는 교육과 문화도시 서대문 ▲복지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서대문 ▲도시환경이 깨끗한 친환경 서대문 ▲책임과 권한을 주는 열린 행정의 서대문 등이다.

구는 전략과제들을 뒷받침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17개 이행과제, 50개 단위과제, 289개의 세부사업 계획을 세웠다.

구는 앞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들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운영해 주요 정책과 계획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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