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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코로나 19 강제보다 순응과 협조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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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코로나 19 강제보다 순응과 협조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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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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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집 강원 춘천경찰서 남산파출소 경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확산돼 온 국민이 불안한 가운데 지난 4월 6일 기준 만명을 훨씬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안탑깝게도 186명이 사망했고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급기야 영상 교육으로 수업을 받게 하고 식당 등 자영업자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보건당국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의 비협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염병 확산 등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입원·치료조사·격리 등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격리·입원 등 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였다(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 또한 검사·조사 등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면 종전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감염병예방법 제80조) 개정된 감염예방법 시행에 따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설득·경고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경찰권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에서 즉시강제 이행이 가능해졌다.

즉시강제는 방역당국이 검사채취를 위해 대상자를 붙잡아 함께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달라고 명백히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질 때가 아니라 전 국민이 협조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 조기 종식에 힘써야 할 때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서로 조심하고 있는 이때 개개인의 건강관리 수칙을 잘 지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적극 실천하고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당국의 대책 대처에 적극 협조하는 의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선진 국민다운 면모를 보여준다면 코로나19는 우리가 꼭 이겨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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