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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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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한다
  • 통영/ 박종봉기자
  • 승인 2020.04.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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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 본격 시행

경남 통영시는 지난 6일부터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본격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했으며 4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지난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증상 거주지가 통영인 자로 매표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본 및 여권 등을 매표 직원에게 제시하고 본인이 통영시민임을 밝히면 곧바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여객 운임만 적용이 되며 차량 및 터미널 이용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객선이 아닌 도선은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

지난 6일에는 통영시, 한국해운조합 경남지부, 여객선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전단지 배포 및 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운임 지원에 대해코로나19로 인한 도서지역 경기 침체 완화 및 통영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통영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해상교통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통영/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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