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포천시 관내 낚시터 편법 수상좌대 영업...단속 요원
상태바
포천시 관내 낚시터 편법 수상좌대 영업...단속 요원
  • 포천/ 신원기기자
  • 승인 2020.04.07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 레저문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낚시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 포천시 관내 낚시터 마다 고급펜션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내부편의 시설을 갖춘 수상좌대(방가로)가 성업 운영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의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7일 포천관내 지역 주민들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관내 낚시터에서 운영 중인 좌대형식의 수상좌대(방가로)는 1인용. 2인용. 4인용 등 다양한 용도에 에어컨·전기온돌난방·TV·냉장고·인덕션 등을 고루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
 
낚시터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는 수상시설물은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시설물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 부유형(물위에 떠있는 구조물)수상구조물일 경우는 건축법에 해당 되지 않지만 땅에 고정이 돼 있는 구조물은 일반 건축물 규제를 받기 때문에 낚시터 업주들은 건축법을 피하기 위해 저수지 바닥에 파이프를 박아 물위에 떠있는 것처럼 수상좌대 형식의 ‘방가로’를 만들어 편법으로 숙박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한발 더 나아가 수상좌대(방가로)로 연결된 전기 케이블선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낚시터 둑을 따라 수중으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어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포천관내 낚시터는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7곳 ▲포천시 저수지 12곳 ▲사유지 저수지 7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현재 민물(내수면)의 저수지는 설치목적에 따라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나눠 관리를 맡고 있으며 소류지(소형 저수지)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천시 담당자는 “관련법규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면 수상방갈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안전성검사를 의뢰해 적정성 여부의 허가 필증을 득해야 하며 또 전기 및 건축 관련은 담당부서와 현장 확인 후 전수조사를 실시 위법성여부를 따져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shin1g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