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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상공인 ·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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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상공인 ·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0.04.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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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충남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사람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20%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지난 1월말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올해 2~3월 중 실직한 근로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월 10일 이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폐업자의 경우)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연간매출액 3억 원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사업주확인서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 ▲무급휴직·휴업자는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및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보령문화의 전당으로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36-9450~9455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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