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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상공인무급휴직자에 월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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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상공인무급휴직자에 월최대 50만원 지원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4.0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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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체 무급휴직자 2개월간 휴직수당 지원

- 1인당 1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을 운영한다.

고용유지지원금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근로자에게 2개월간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사업체 근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로 코로나19'심각' 단계로 격상된 2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가 그 지원대상이다.

지원인원은 사업체당 1명으로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업종은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과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59000만원(시비 60%·국비 40%)을 확보하고, 1인당 125000, 월 최대 50만원의 휴직수당을 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까지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23~331일까지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이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 지원금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신청자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일자리경제과(02-2116-3486) 방문 또는 이메일(9090wi@citizen.seoul.kr), 팩스(02-2116-4620) 등으로 하면 되고 사후점검에 따라 이중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키 위해 PC방 등 자진휴업에 동참하는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휴업시 100만원의 휴업지원금 지원사업도 펼쳤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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