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조례 개정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 박차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지난달 경제진흥과에 ‘동물보호팀’을 신설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동물 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는 최근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하고 재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배봉산근린공원 등 지역 내 공원 6곳에는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배변봉투를 미처 챙기지 못한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랑천 장안벚꽃안길과 체육공원 등 20여 곳에는 ‘동물보호법 안내문’을 게시해 주민들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6명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은 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소유주가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안내하는 한편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