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자전거사고 벌금 및 처리지원금 등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로, 앞선 1년간에 이어 이번이 두 해째다.
자전거보험은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보험 적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장 내용을 보면 ▲상해위로금이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30∼70만 원(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 지급)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사망 10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이다.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 금지)
또한 ▲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형사합의 시) 3000만 원 한도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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