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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새내기 유권자 첫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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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새내기 유권자 첫 투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4.1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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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생애 첫 투표…떨리고 뿌듯·행복한 기억
코로나19 비닐장갑 탓에 손등 도장 인증샷 못 남겨 아쉬움도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이 떴다.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전국 투표소마다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중 선거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이 눈에 띄었다.

총 4399만4247명의 유권자 중 만 18세 유권자 수는 54만8986명으로 전체의 1.2%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개학하면서 이날 아침 일찍 투표소를 찾은 만 18세 유권자들은 드물었다.

이런 중에도 새벽부터 인생 첫 투표를 부모와 함께한 새내기 유권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투표는 모든 게 새로웠다.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이 강화하면서 투표소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에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새내기 유권자들은 이날 48.1㎝에 달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미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투표할 때 주의점을 살펴봤지만, 기재된 정당만 35개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막상 받아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어디를 찍어야 하나 갈등이 일기도 했다.

코로나19로 기대했던 '인증샷'을 찍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김 양은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려 했는데 일회용 장갑을 끼고 투표하는 바람에 사진을 못 찍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은 선거와 선거운동에 관해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많다.

같은 고3이어도 생일이 2002년 4월 16일 이전이어야 선거권이 있다. 개인 사정으로 학년을 유급해 고등학교 1∼2학년이어도 만 18세 이상이라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권이 있다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만 18세가 아닌 고3, 고2 이하 학생들은 선거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인생 첫 투표 '인증샷'을 투표소 안에서 찍어선 안된다. 반드시 투표소 밖으로 나와서 찍어야하고 엄지손가락을 들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를 하는 정도의 사진은 SNS에 올려도 무방하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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