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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국 최초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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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국 최초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4.1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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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난 겪는 90개 법인... 20억 유예 예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 별도의 제출서류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강서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에 본점을 둔 관내 18개 법인이다.

구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90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0억 원 정도를 유예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 연장해 준다. 지원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이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5월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강서구청 세무2과(☎02-2600-6234)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2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납기연장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법인에게 납부연장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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