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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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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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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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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전남도의원

전국 5만2516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4월1일부로 국가직으로 통합되었다.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된 것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후 47년 만이다. 2011년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 9년여 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나 관할 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화재시 전국 소방차 872대, 소방인력 2700여명이 투입되어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 전국 119구급차가 동원되어 코로나19 환자 이송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단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도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형식에서 필요 시 소방청장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던 국가직화는 이뤘지만 인건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되는 현장 부족 인력 2만명 가운데 1만명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 새로 충원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이에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가직 전환 국회 법안이 통과 되었을때도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들 뿐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국민들이 한층 더 질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3500여명의 전남소방공무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장세일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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