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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차 시민 생활안정대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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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차 시민 생활안정대책 신속 추진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4.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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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시장, 서면브리핑 진행
가정용 상하수도 3개월 감면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시민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9가지 시민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맹 시장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5~7월)에 대해 전액 감면한다.

상수도 보급률이 100% 가까이 이르고 있어 모든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대략 7만 7000가구가 총 40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의회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조례·규칙을 개정하고 5월 고지분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농어민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지난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하반기 지급 예정이었던 농어민수당을 내달 중 45만 원씩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이행 검증 후 오는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우선지급액은 총 63억 원 규모로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농번기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경기침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임대 사업소에서 임대하는 81종 1125대 전체 기종에 대해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이로 인해 전년 동기간 임대실적 기준 7400만 원의 감면 효과가 예상되며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확대해 상업용은 5%, 전통시장은 2.5%를 적용하던 대부요율을 1%로 일괄 인하한다.

감면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로 소급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한 수탁료도 3개월 동안 50% 감면된다.

시는 이번 달 내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하고 임차인의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히 감면 및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연말까지 임차인들에게 총 3억 8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총 3980가구 5367명에 대해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4인가족 기준 4개월분 최대 140만 원을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20일 6억 원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1차 지급하고 나머지 19억 원도 내달 중 서산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지급할 계획이다.

정보화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12일까지 원격수업 기기가 필요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그린PC 100대를 보급 및 설치 완료했으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비도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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