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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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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첫 발생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0.04.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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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민철 후보 사무실에서 시민 2명에게 현금 전달 영상 포착 ″조사 예정″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는 지난 11일 의정부 ′을′ 김민철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시민 2명에게 각각 1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담겨진 동영상을 입수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동영상에는 돈을 받은 시민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내용은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선거 사무실에서 현금을 이들에게 줬고, 그 대가로 김민철 후보에게 투표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본보는 안지찬 의회의장에게 사실여부에 대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관련 대상자들을 조사 한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라며 ″만일 녹취 영상 속 대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설령 금품 제공자가 후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 제25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위반인 경우, 당해 후보자는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선고 될 수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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