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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영종도 마시안해변 유명카페 오·폐수 무단방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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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영종도 마시안해변 유명카페 오·폐수 무단방류 논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4.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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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보유 회사 “하수관로 매입 방류·악취로 환경 훼손” 민원제기
중구 “16일 방류수 채취·검사의뢰”...카페 “전 지주와 합의하 방류” 주장
인천시 영종도 마시안해변에서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토지보유 회사의 주장과 카페측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영종도 마시안해변에서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토지보유 회사의 주장과 카페측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영종도 마시안해변에서 영업 중인 유명 카페에서 ‘오·폐수 무단방류’및 ‘심한 악취’로 아름다운 청정 해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제기 A회사는 “마시안해변에서 영업하고 있는 B카페에서 불법으로 사업용 토지에 하수관로를 매립해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악취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어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올 3월 중구 덕교동 일대에 사업용 토지를 매입, 지질조사 중 토지에 오·폐수 흔적이 있어 지난 4일 오후 중장비를 동원해 확인 결과, 심한 악취와 함께 오·폐수(분뇨 포함)가 분출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회사 관계자가 중구청을 방문, 해당부서에 확인해보니 B카페는 지난 2008년 준공된 가운데 오·폐수를 행정관서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에 연결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별도로 A회사 사업용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방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6~9일까지 2차례에 걸쳐 B카페 소유주와 대표에게 ‘불법매립 오·폐수관 철거 통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전했다.
 
민원을 접수한 중구 관계자는 “13일 현장에 나가 오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오수사용은 하수도법에 의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카페 소유주 참여하에 오는 16일 방류수를 채취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겠다”면서 “전 지주와 B카페 소유주와의 다툼이 있지만, 하수관로가 민원인의 토지를 거쳐 가는 과정에 대해 확인한 것이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B카페 소유주는 “무단방류는 아니고, 먼저 전 지주하고 합의하에 방류한 것”이라며 “새로운 지주에게 옮겨주기 위해 전 지주가 약속한 옹벽을 2.5m로 설치하고, 폐자재 이전 요구에 대해 설계변경에 따라 합의하에 이전해주면 옮기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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