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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01] 수정안(修正案)의 제출시기와 규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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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01] 수정안(修正案)의 제출시기와 규칙(規則)
  • 한상규 충남본부장
  • 승인 2020.04.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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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수정안의 제출 시기(時機)와 규칙에 대해?

수정안이란 원동의(原動議)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 삽입하는 동의가 이 동의의 주목적이다. 일반단체의 경우, 수정안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론종결 이전 즉, 토론 중에는 언제든지 발의 또는 제출이 가능하다. 수정동의는 원동의와 같은 문제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용어상 원동의와 모순이 없어야 하며 또 다른 찬성자, 재청이 있어야 수정안이 성립된다.

이 동의는 주동의(원동의)에 대해서는 우선동의이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면 원동의는 잠시 보류되고 수정동의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 수정동의는 임시동의 및 우선동의의 동의보다는 순위가 낮으며 수정동의를 심의하고 있을 때는 무기연기의 동의를 발의 할 수 없다.

한편, 국회에서는 수정안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논리적으로는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의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종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원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되기 전까지 미리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한다.

▲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심의하는 방법(국회의 의결방법)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원안에 대한 수정부분을 제외하고 원안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는 경우,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심의하기도 한다. 이 경우 원안이 의제가 되기 전에 수정안을 미리제출하고 원안과 같이 배포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 원안과 수정안은 택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면 그 수정된 부분과 동시에 원안 전체가 가결된다.

따라서 나머지 수정안과 원안은 다시 표결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서로 다른 몇 개의 수정안이 나왔을 경우 수정하는 부분별로 원안을 분할하여 축조 표결한다. 이때에는 수정안이 없는 공통된 부분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시켜놓고 축조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이 나왔을 때에는 대안에 대한 수정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먼저 대안을 중심으로 심의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 다음 가결되면 대안과 그에 대한 수정안만 놓고 심의하고 부결되면 원안과 그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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