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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0㎡ 미만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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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0㎡ 미만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4.2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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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수수료 감면액 6억 6000만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 수거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4970여 곳이다. 현재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영업용 납부필증을 구매해 전용 수거용기에 붙여 배출하는데,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비용을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다. 해당 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토요일 제외) 배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무상 수거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액 규모가 약 6억 6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작은 식당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발 빠르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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