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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395개 양돈농장에 축산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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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395개 양돈농장에 축산차 통제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4.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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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위반시 정책자금 제한
“접경지 전체 돼지열병 오염” 판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사육돼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강원북부 지역 양돈농장 395곳을 대상으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20일 밝혔다.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중수본은 이같이 결정했다.

ASF는 지난해 10월 2일 첫 발생 이후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총 545건 발생했다. 최근 강원 양구·고성 지역에서 포획된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ASF가 접경지역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발생했고 토양과 웅덩이, 차량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다.

따라서 내달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곳에 축산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진료 접종·컨설팅·시료 채취·인공수정이·동물 약품 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분뇨·가축 운반 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축산 차량은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쳐야 한다. 중수본은 농장별로 차량 출입 통제 유형을 알려주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농장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축사 시설 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 차량의 이동을 확인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로 이동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6월부터는 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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