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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14년간 불법도박 · 투자사기 국제사이버범죄조직원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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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14년간 불법도박 · 투자사기 국제사이버범죄조직원 다 잡았다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0.04.2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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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대 투자사기 총책 등 31명 전원검거 9명구속
경기북부경찰청, 3년 수사끝 현지경찰 등 협업 결실

경찰의 3년 가까운 끈질긴 수사 끝에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13년 넘게 내국인에게 불법도박과 주식·선물투자 사기를 일삼은 국제 사이버 범죄조직원 31명 전원을 검거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주식·선물투자 사이트에서 매도·매수 주문을 허위로 체결하는 수법으로 손실액을 빼돌린 국제 사이버 범죄조직 총책 A씨(54) 등 3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기다리다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현지 사법당국에 구속됐던 총책 A씨도 1년의 징역형을 마치고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돼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A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포커와 맞고 등 웹보드 게임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15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으로 2012년 10월 주식 및 선물투자 사기 사이트 4개를 만들어 투자 고객들의 거래 주문을 허위로 체결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원금에서 손실액과 수수료를 챙겨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보유자산이 많지 않은 고객에게는 소액만 입금하면 모자란 증거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유혹해 투자를 유도했다. 고객들이 예치한 돈으로 주문한 주식과 선물거래 상품은 프로그램에서만 가상으로 거래가 체결됐을 뿐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차액은 A씨 일당의 수입이 됐다.

이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만 312명, 피해액은 431억원에 달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남아있는 범죄수익 111억원은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기소 후 몰수결정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태국 경찰청과 이민청, 한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외사국,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이 협업해 장기간의 노력 끝에 총책 등 주범들을 검거했다는 점에서 국제 공조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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