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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피해 분야별 긴급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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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피해 분야별 긴급 지원 박차
  • 파주/ 김순기기자
  • 승인 2020.04.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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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형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급
아동양육·어린이집 긴급운영비도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주형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시작으로 분야별 긴급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우선 27일 오후 2시부터 파주형 긴급 생활 안정자금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파주시민 45만 4000명 전체에 10만 원씩 지급한다.
 
20만 원권 선불카드 총 10만 매, 10만 원권 선불카드 총 25만 4000매 등 파주형 긴급 생활 안정자금으로 총 454억 원을 배부할 계획이다.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집중 교부기간으로 지역 내 121개 창구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달 4일부터 17일까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31개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지급한다.
 
이후 내달 18일~7월 31일엔 행정복지센터 내 31개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령이 가능하다.
 
파주형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급대상은 지난달 31일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에 두고 있는 내국인이어야 하며, 수령인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평일엔 5부제를 시행한다.
 
수령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긴급 생활 안정지원을 접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지원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파주시 소상공인 업소로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에게 1회 한정 10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지원은 지난 22일 기준 총 158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100건, 11억 원이 지급됐다.
 
시는 ‘코로나19’ 긴급 복지 지원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 ▲소득 월 356만 원 이하(4인기준) ▲재산 1억 6000만 원 이하 ▲금융 5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월 123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 복지제도로 지난 22일 기준 322건, 2억 7200만 원이 지원됐다. 대상자는 오는 7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개월간 파주시 지역화폐로 한시적 생활금을 지원한다.
 
최소 1인 40만 원에서 최대 6인 192만 원까지 지원하며, 2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으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잠정 연기에 따라 아동양육 한시 지원과 어린이집 긴급운영비도 지원한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아동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파주시 거주 아동(2013년 4월~2020년 3월생)을 대상으로 아이(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또는 기프트카드 형태로 4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20일 기준 아동양육 한시 지원 대상 2만 8545명 가운데 2만 6549명에게 40만 원씩 총 106억 1960만 원이 지급됐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엔 담임교사 인건비로 긴급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1일 대비 3~4월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월 최대 500만 원까지 2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4월 긴급운영비로 229개소 어린이집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운전자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농어업소득사업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자등록증 파주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차보전은 일반 2%, 청년은 2.5%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파주시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 이차보전 2%, 특례보증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10% 감소한 제조 중소기업은 3억 원 한도로 운전자금 이차보전 2%를 보전하고, 파주시 제조 중소기업은 기업체당 최대 3억 원을 특례 보증한다.
 
지난 22일 기준 중소기업 운전자금(파주시·경기도 자금)은 총 265개 업체, 735억 4900만 원 융자에 대한 2%의 이자를 지원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031-942-7521)으로 하면 된다.
 
끝으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은 농어업인 최대 5000만 원, 농업법인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최종환 시장은 “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10만 원)과 별개로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파주시민 전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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