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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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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심의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4.2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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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사진)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완료된 도내 시설공사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하도급 비율 및 금액) ▲도내 시설공사 주소지 소재 시·군에 주소지를 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하도급 비율 및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을 시행청으로 하는 경기도 내 시설공사에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고해 건전한 건설환경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산업체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교육 협력사업을 통해 학교 시설공사비를 분담해 왔으나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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