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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농어민수당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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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농어민수당 조기 지급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4.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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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생활안정 지원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 충남도가 도입한 충남도농어민수당이 지난달 29일부터 시·군을 통해 본격 지급되기 시작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도민 생활 안정 지원 추진 ▲충남농어민수당 조기 지급 추진 등을 발표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도입했다.
 
도농 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6%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생활 유지가 곤란한 데다 열악한 여건은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1인으로 올해에는 1차 14만 4000가구를 포함, 총 16만 5000가구가 해당한다.
 
지급액은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고 충남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차 충남농어민수당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농가 중 올해 요건을 충족한 14만 4000가구에 45만 원 씩 지급한다.
 
시·군별 대상 농가는 서산시가 1만 3972농가로 가장 많고 당진 1만 3203농가, 부여 1만 2500농가, 논산 1만 2446농가, 예산 1만 1939농가 등의 순이다.
 
시·군 중 부여군은 모바일 지역화폐를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시·군도 오는 7월까지 1차 지급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당초 오는 11월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달로 6개월여를 앞당겼다.
 
수당 지급은 각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종이나 카드, 모바일 중에서 결정한다.
 
1차 소요 예산은 742억 5000만 원이다.
 
양승조 지사는 “부여군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전 시·군이 1차 충남농어민수당 지급을 신속하게 완료토록 하겠다”며 “1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신규 농가 및 임가·어가 등은 11월 2차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농촌의 위기는 충남의 위기이며, 농업이 무너지면 충남이 무너진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임업·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도는 다양한 정책으로 농어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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