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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공터 무단 경작 주민들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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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공터 무단 경작 주민들로 ‘골머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5.0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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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노는 땅 활용”
인천경제청 “엄연한 불법 행위”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터를 사유재산처럼 무단으로 점유하고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늘어나 관계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인근 한 부지에는 최근 ‘무단 점유 및 점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푯말이 설치됐다.
 
하지만 경고 문구가 무색하게 푯말 뒤로는 누군가가 가지런히 일군 텃밭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무성한 갈대밭 사이로 10m가량 더 들어가니 잘 정비된 땅에는 상추와 파, 시금치 등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인근 또 다른 텃밭에서는 급수차까지 동원해 물통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맘때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비어있는 토지를 텃밭으로 일궈 농작물을 키우는 모습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빌린 땅이 아닌 이상 무단 경작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이러한 불법 사례가 잇따르자 무단 경작지 일대에 경고 문구가 적힌 푯말과 현수막을 게재했다.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 부지는 기본적으로 인천경제청이 소유이어서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인천경제청 소유의 토지를 무단 경작이나 점용할 경우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단 점유 행위가 지자체의 행정 제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경작지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산발적으로 조성돼 있어 농사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확인을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글로벌캠퍼스 인근 부지 개발을 앞두고 미리 무단 점유에 대한 경고 푯말을 세우긴 했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의 경우에도 단순 소일거리로 인식해 대수롭지 않게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
 
텃밭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65·송도동)는 “이쪽에는 10명 이상이 빈 땅을 나눠 농사를 짓고 있다”며 “불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경작을 해두면 지자체도 못 건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 공유토지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지 개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땅을 방치하기보다는 농작을 원하는 주민에게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텃밭을 일군 박씨 부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기꺼이 포기할 생각”이라며 “그래도 주민들이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 농장 프로그램을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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