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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노린 동네마트 가격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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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노린 동네마트 가격 ‘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5.0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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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주민등록지 지역만’ 사용처 제한 노린 상술
전국민 지급 앞둔 정부 계도·단속 등 대책 마련 필요

지역 온라인동호회 등에서 최근 동네 마트 물가가 부쩍 뛰었다는 푸념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그 원인은 재난지원금을 노린 일부 비양심적 상인들의 상술 탓이다. 등록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슬그머니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두부가 원래 한 모에 4500원이었나요', '가자미 두 마리 1만2000원 했었는데 1만5000원으로 올려놨더라구요', '정육점이랑 반찬가게도 올렸더라구요' 등 사례를 공유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글쓴이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장보러 오던데 그러지 말지. 이럴때 가격을 슬쩍 올려놓은게 보이니 다른 곳으로 가고 싶네요"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가장 발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다. 각 시·군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이미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뿌려져 전통시장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상술도 함께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중소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흥에 초점을 맞췄다. 이같은 취지에 따라 3개월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기한 안에 써야한다는 조급한 마음과 빗나간 상술이 맞물리면서 제 잇속만 차리는 악덕 상인들만 이득을 보는 셈이다.

지자체와 별도로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확정한 만큼 이같은 물가교란 행위를 적극 계도·단속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매일신]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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