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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근해바다·하천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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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근해바다·하천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5.0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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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어패류 산란기, 성육기와 겹쳐 불법어업 행위가 많은 6일부터 31일까지를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린고기 불법 포획, 싹쓸이형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을 총괄로 한 단속반이 각 시·군 해당 지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단속하며 필요할 경우 도-시·군의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연근해바다의 경우 ▲안산-탄도항, 방아머리항 ▲화성-궁평항, 전곡항, 제부항, 고온항, 매향2항 ▲김포 대명항 ▲평택-권관항, 서부두 ▲시흥-월곶항, 오이도항 등 12개 항·포구와 국화도, 입파도, 대부도, 풍도, 육도 인근 해역이다.

하천 단속은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파주, 연천,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평택, 화성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종별 포획금지기간과 잡을 수 있는 크기를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를 만들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놀이를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국매일신]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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