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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 재개발·미니신도시 건설'…투기도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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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 재개발·미니신도시 건설'…투기도 잡을까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5.0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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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안정 위한 서울 주택공급 신호…공공성 강화로 유동성 유입 관리
재개발 정관에 투기방지 의무화·용산 '미니신도시'엔 관계기관 합동단속

서울 도심에 공공 주도형 재개발을 추진하고 용산에 미니신도시급 규모의 8000가구를 건설하는 등 정부가 서울 7만가구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집값이 안정 기조를 보이자 공급 확대로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서울 도심 재개발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해 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날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 공장 이전 부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거나 용산정비창(8000가구) 등 국·공유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 3만가구를 보태 서울 도심에 총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유동성 투기자금의 유입 가능성이다. 이들 자금이 공공재개발 사업이나 용산정비창 인근 토지나 주택에 유입되면 또다시 투기과열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방안이 투기수요를 야기할 경우)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혀 공급방안이 '집값안정'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시세차익 목적의 조합원 입주권 구입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도시규제 완화 등을 적용할 사업구역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에 의무적으로 투기방지 대책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사업도 마찬가지다. 총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미니신도시'로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약 51만㎡)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포함돼 서부이촌동 일대(56만6800㎡)와 함께 5000가구의 최고급 주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2013년 사업이 무산됐다. 무산 직전엔 용산역세권의 투기수요를 양산한 핵심지역으로 손꼽힌다. 이번엔 오는 2024년까지 약 300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5000가구를 공공분양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등 주택공급 부지 인근의 불필요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일대의 지가변동과 토지거래량을 모니터링하고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방을 운영한다. 필요시 대출규제나 세제 보안 등 종합적인 대책도 강구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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