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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 '쪼개기' 증여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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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 '쪼개기' 증여 확산일로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5.0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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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하자 부부 공동명의 넘어 자녀 이름까지 줄줄이 올려
다주택자 급매 대신 복수 증여로 보유세 부담 축소…매물 회수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는 공동명의 증여가 확산하고 있다.

여러 명의 소유로 주택을 분산할 경우 증여세 등을 내야 하지만 인당 6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공제돼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겨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무주택 자녀 1명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자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모습이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16억원으로 작년 11억5천만원에서 40% 가까이 뛰었다. 부부 공동명의만으로는 종부세 분산 효과가 떨어지자 지분을 더 쪼개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식 증여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시중에는 당초 예상보다 급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정부가 12·16대책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했지만 실제로 증여로 빠지는 수요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966건으로 전체 거래량(4만9581건)의 약 8%에 달해 지난해 4분기 비중(7.2%)을 뛰어넘었다.

특히 올해 1분기 강남구의 아파트는 총 1천826건의 거래 가운데 증여가 406건으로 증여 비중이 22.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11.4%)는 물론 역대급 증여를 기록한 작년 1분기(14.5%)보다도 높은 것이다.

서초구도 올해 1분기 증여 비중이 19.2%로 작년 4분기(11.4%)보다 높아졌다.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현재 보유세 과세 일(6월 1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회수되는 분위기다.

올해 해당 주택의 보유세를 안 내려면 이달 말까지 팔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하는데 기한이 촉박하다 보니 '초급매'가 아닌 이상 집주인들이 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 초급매가 팔리고 호가가 뛰자 싸게 파는 대신에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겠다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보다는 증여 수요만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여 역시 양도세 부담이 있어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증여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 주택 거래보다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면서 세무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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