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초구,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상태바
서초구,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5.07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사, 세무서직원 근무 신고기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달 1일까지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문화예술회관(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합동신고센터 운영기간동안 방문하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사, 세무서직원이 함께 근무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구는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내 약 5만1000여명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약 1200억원을 유예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자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지방소득세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