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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마을세무사에 무료상담 받는 ‘마을세무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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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마을세무사에 무료상담 받는 ‘마을세무사’ 운영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5.0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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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민 영세사업자 대상...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게시된 마을세무사에 신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어렵고 복잡한 세금고민을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무료상담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동 주민센터별로 지정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관련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왔다.

마을세무사 이용대상은 주민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로, 각종 세무상담과 지방세관련 불복청구관련 상담 등이다.

세무 상담(세무1-02-2116-3563)은 지역 주민센터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기지역 마을세무사에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상담으로 1차 상담이 부족할 경우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다.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취약계층 등 영세납세자가 대상이며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인 지방세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신청서작성 방법을 알려준다.

지난 2015년 처음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당초 3명에서 시작해 올해는 19개 모든 동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모두 508건의 세무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과 지방세납세 주민의 불복절차를 돕는 세무대리인 제도도 무료로 실시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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