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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해고없는 고용유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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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해고없는 고용유지 맞손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0.05.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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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노·사·민·정 고용안정화 업무협약 체결
道최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분담금 50% 3개월분 지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를 막기 위해 노·사·민·정과 손을 맞잡았다.
 
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강성훈), 진주상공회의소, 양대 노동자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사)진주권역고용포럼은 7일 진주시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진주형 고용안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인한 실물경제 위기로 발생한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인식하에 시 주관으로 고용관련 유관기관, 노·사·민이 협력해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고용유관기관, 노·사가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 19의 경제여파에 따른 근로자의 해고를 막아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를 통해 우수인력의 이탈방지,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협약은 조규일 시장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2차 긴급대책 중 진주형 고용안정화 특별사업의 하나이다.
 
시는 경남 최초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해 지난달에서 내달까지 3개월분의 사업주 부담분 50%인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최고의 지원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비록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의 목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에 따른 임금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자부담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2차 긴급대책 중 진주형 고용안정화 특별사업의 하나인 내일채움공제 사업자 부담금 지원도 이달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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