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22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지역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바가지’ 행태를 근절하기로 결의했다.
수원시상인연합회는 최근 지동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상인연합회는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추가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손님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지 않고 ▲지역화폐·신용카드 사용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화폐 사용 거부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모든 법적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