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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전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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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전반 개정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20.05.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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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전반을 개정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며 훈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전결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 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반영한다.
 
전부개정 방향은 행정안전부 훈령과 자치단체의 규칙이 표준안 형태로 대부분 동일해 예산·결산·계약 등 개별 행정규칙에 유사·중복 규정이 있어 혼선을 초래한데다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 직제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징수관, 재무관, 집행품의 전결권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위임규정은 표준안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범위를 설정,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안부 훈령과 중복되는 150개 조문을 삭제하고 10개 조문으로 해 제명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됐다.
 
또 본청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를 상향 조정, 공사·토지매입 시 추정금액 1억 원 이하를 3억 원 이하로,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5000만 원 이하를 2억 원 이하, 추정금액 2000만 원 이하를 1억 원 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 품의 전결과 관련, 공사·토지매입 시 추정금액을 실·과장 2000만 원 이하, 부 군수 2억 원 이하, 군수 2억 원 초과에서 개정된 규칙은 실·과장 5000만 원 이하, 부 군수 10억 원 이하, 군수 10억 원 초과로 지출 시 전결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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