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경기수원시 의원(민중당·금곡·입북동)이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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