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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여파 체납 소상공인 등 경제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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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여파 체납 소상공인 등 경제회생 지원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05.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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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체납 소상공인 등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장기 압류재산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체납자가 된 개인 또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하기로한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제 정리 할 예정이다.

압류재산의 실제액(추정하거나 장부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해당 재산 외에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정리가 진행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정리는 압류의 실익(實益, 실제 이익)이 없는 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체납자(개인·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실익(實益, 실제 이익)이 없는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법원 공탁금 등이다.

이를 위해 시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가 협업으로 오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시행하며 실익분석 후 다음달 30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하고 오는 7월 31일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거쳐 8월 31일 장기 압류재산 압류 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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