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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기다렸는데...”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도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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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기다렸는데...”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도 폐기 수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5.1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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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비 정부 조달방안 확정 필요
민주당, 21대 국회서 재상정 분위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 남은 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폐기되더라도, 다음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송재호 제주시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당선 소감을 통해 “유족 배·보상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을 문재인 정권에서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개정안대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에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다수를 구성할 예정이라 20대 국회보다 특별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배·보상 방법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와 확고한 입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 관계부처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배·보상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의견을 냈다.
 
이채익(미래통합당)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산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도 아직 종합적으로 이견 조율이 부족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처 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론 12일 법안심사소위에는 기재부가 ‘신중 의견’을 내 정부 부처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별법 개정에서 제주4·3 당시 억울한 형을 산 수형인 2500명에 대한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 문제도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를 거듭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부는 이미 재심을 신청한 수형 피해자의 재판을 통해 제주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사실상 무죄(재판 무효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이번에 20대 국회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 정부 개정 법률안은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국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제주4·3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2017년 12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오영훈 의원은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에 들어갈 비용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 대상은 4·3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으로 정했다.
 
한편 김명석 제주4·3 유족회 사무국장은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서 “70여 년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으나 다시 기다림 속에서 개정안 통과를 바라야 한다는 점이 유족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유족들은 2017년 12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기대감을 갖고 2년 넘게 통과를 기다려왔다.
 
지난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언급해 20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터였다.
 
김 사무국장은 “2주 남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희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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