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 근거없어 뒷짐만
경기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580-3번지 일대에 최근 곰 사육장을 위한 시설이 진행되면서 인근 뎍평리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곰 탈출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곰 사육 예정지는 여주~장호원간 지방도로와 붙어있고 인근에 민가 및 음식점 등이 있는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변으로 곰 배설물 및 악취 등의 환경오염과 탈출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행 규정에 곰은 가축으로 분류가 안돼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으로 속앓이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곰 사육 예정지는 지방하천 청미천과 불과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다며 곰 배설물로 인한 하천 오염 및 악취로 인한 고통 등을 우려하고 있다.
덕평2리 마을 이장 A씨는 "마을 인근에 곰 사육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으로 지역 주민들이 벌써부터 곰 탈출시 위험 및 악취, 배설물 처리 등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마을과 면 차원에서 강력대응 하겠다"며 "문제의 곰 사육장은 현재 사육장인 안성 지역에서 곰이 사육장을 탈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시와 한강유역청 담당자는 "곰 사육시 배출되는 배설물은 자체적으로 한 곳에 모아 외부로 반출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근 청미천으로 유입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과 관련해서도 "사육장의 시설물이나 울타리 등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전 점검 강화 및 안전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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