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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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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이상무’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0.05.1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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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실시 계획인가 마무리
송정근린공원 내달말까지 진행
경기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공원과 송정근린공원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공원과 송정근린공원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공원과 송정근린공원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수환 공원정책과 주무관은 “중앙공원의 경우 5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마쳤고 송정공원의 경우 계획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내달 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6월말까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이 상실, 도시공원이 개인 사유지로 바뀌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주)동원개발에서 광주시 경안동 산 2-1번지 일원에 면적 451,430㎡, 7,917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된다. 송정근린공원의 경우 화성산업 주식회사에서 광주시 송정동 산 28-4번지 일원에 면적 126,033㎡, 3,168억의 사업비로 조성된다.
 
한편, 중앙공원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 2순위 업체가 선정의혹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주시에 우선협상자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으나 법원에서는 우선협상자 결정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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