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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상 수원시의원, 시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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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상 수원시의원, 시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05.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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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최인상(미래통합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의회운영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도 금지하고, 해당 지자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의원의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강령 준수를 위해 시의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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