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이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원 신분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규칙의 주요 내용은 △규칙의 목적 및 정의 △신분증의 기재사항 및 규격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반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숙 의원은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스스로 대외에 신뢰성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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