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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가정학습 60일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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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가정학습 60일까지 허용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0.05.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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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 경계' 단계서 신청때 타 교외체험 학습포함 가능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다른 교외체험 학습을 포함해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정학습은 보호자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해 학교에 신청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교사는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학생 면담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 후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가정학습에 대한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혼돈을 막기 위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추가하고 가정학습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해 연간 60일 이내, 1회 최대 10일 이내로 연속해서 신청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가 지속되면 최대 석 달 동안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1회 최대 10일(2주)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연속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학습을 연속으로 신청하더라도 결과보고서는 각각 허가한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각급 학교는 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근거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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