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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강서구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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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강서구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가결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5.2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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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및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정희 의원은 “발달장애는 인지력과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통제력의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평생 동안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라 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응 능력을 갖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제도적 환경도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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