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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풍납토성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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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풍납토성 특별법 통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5.2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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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경륜⋅경정법'과 '문화재보호법' 본회의 통과 등 뜻깊은 성과 이뤄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인숙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법’)이 통과됐다.

박인숙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제20대 재선의원까지 지난 8년 동안 풍납동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고 수십 년간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2013년에는 풍납토성을 고도로 지정해 주민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백제 초기 왕성으로 추정되나, 확실치는 않은 풍납토성을 고도(古都)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반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에는 문화재청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반대하고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희망을 품고 추진하여왔던 해결방안 중 하나인 ‘풍납동 2+5권역의 결합개발’을 무산시킨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고자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는 물론이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총리와 정부 부처에 풍납동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도 여러 차례 진행했고,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 개최와 6권의 자료집도 발간했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풍납토성 보상지원금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지난 8년간 약 총 5,282억 원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2017년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이후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청 등과 수 십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법안 마련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마침내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였다. 이로써 풍납토성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풍납동 지역주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역 민원 중 가장 난제인 ‘풍납토성 특별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여 매우 기쁘다. 아직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 특별법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8년간의 의정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풍납토성특별법과 함께 문화재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 선수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함께 통과되는 성과를 내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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