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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쓰레기 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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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쓰레기 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갈등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5.2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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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분쟁조정위 내달부터 조정
인천경제청 · 연수구 서로 떠밀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서로 소유권을 미루며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송도국제도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유권 조정을 받게 됐다.

25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다음 달 15일부터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싼 양측의 쟁점 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다. 현재 쓰레기 집하장과 관로의 소유기관은 인천경제청이지만, 운영과 관리는 연수구가 맡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처리업무는 원래 인천경제청이 담당했지만 지난 201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하수도·공원녹지·옥외광고 등 일상적인 도시관리업무는 자치구가 담당하게 됐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협약 체결 당시 업무 이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서로 나눠 내기로 했고 협약이 종료되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 일체를 연수구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올해 12월 협약 종료를 앞두고 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수구는 집하시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설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시설이 아닌 임의시설인데도 인천경제청은 연수구가 의무적으로 인수해 관리해야 할 시설로 왜곡했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인천경제청은 기존 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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