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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테러방지법과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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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테러방지법과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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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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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석 경기 고양 일산동부서 경비작전계 경장

국제사회는 알카에다와 ISIS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 근절을 위해 각 나라에 테러방지를 위한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하여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2016년 3월 3일에 제정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테러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않다. 테러방지법에는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억원 범위 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신고포상금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일반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군사시설, 항공기, 해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의 책임하에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운영해야 한다.
 
이는 10만 경찰 경력만으로 책임지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테러 사건은 신속한 초동조치만 이루어져도 사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도 장치가 바로 ‘신고포상금 제도’인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19년 11월 29일 런던 시내 중심부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조끼를 입고 있던 테러범이 거리를 활보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테러범을 제지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다. 만약 시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테러범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았을까?
 
테러는 발생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이미 발생했다면 더 확산되기 전에 막는 것 또한 최선이다. 국내 일반 테러 상황에 항상 경찰이 달려가겠지만,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테러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송종석 경기 고양 일산동부서 경비작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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